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1조 (기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출자ㆍ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출자ㆍ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
3.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
4.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
5.기타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 기관
②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의 사업일정 협의
2.용적률 완화 등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3.기금ㆍ보증 지원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구조, 재원조달 계획 등 검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에 따른 개선권고
5.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