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의2조 (패소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소포기 등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수행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단, 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처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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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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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