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의2조 (처분담당자의 공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중요사건, 동일쟁점사건 또는 그 밖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외에 해당 소송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당초 처분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처분담당자에게 답변서 등 서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변론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담당자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