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의2 (처분담당자의 공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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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중요사건, 동일쟁점사건 또는 그 밖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외에 해당 소송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당초 처분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중요사건, 동일쟁점사건 또는 그 밖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외에 해당 소송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당초 처분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처분담당자에게 답변서 등 서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변론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담당자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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