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2 (지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지급정지) 금융위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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