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3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1.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②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5. 4. 23.>
③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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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기준
[별표 제2호의4] <신설 2025.4.23., 개정 2025.10.22.>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7조의3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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