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5조의2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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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4호] <신설 2024.1.19., 개정 2025.7.21.>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8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8조의2 및 별표20의2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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