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5조의3 (거래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3(거래제한의 예외) 시행령 제377조의3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신설 2025. 4. 23.>
1.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2.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거래
3.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다고 인정하는 거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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