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삭제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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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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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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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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