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비정상적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민사상책임의 면책) 법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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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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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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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