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비정상적 거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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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함께 인용은행법 제48조검사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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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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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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