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비정상적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ㆍ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