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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