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6조 (2단계경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장이 구매하려는 금액이 제19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65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2단계 경쟁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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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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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