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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