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가격협상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세부품명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업체 계약품명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신규 등록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서비스한 품명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서비스한 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나. 위 3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품명: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적격자는 제3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려는 용역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고 가격협상 대상 세부품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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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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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