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입찰가격 또는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2단계경쟁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 ㆍ 낙찰을 취소 또는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