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2단계경쟁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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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용역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 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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