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2단계경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 5천만 원 이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용역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 등 2단계경쟁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 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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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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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