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組合員社)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규격서 [별지 제3호 서식]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img id="16132804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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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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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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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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