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계약 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선정공고 게시, 제안요청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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