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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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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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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