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2조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차기 구매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나.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되고 계약종료일 이후 해당 납품요구 건을 납품 완료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다. 차기 계약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용역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5. 제46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6. 제51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7. 제53조에 따른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63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10. 제37조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img id="161329635"></img>11. 제47조제4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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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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