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1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 물품이 결합된 용역 계약 형태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렌탈 등의 용역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조사(공급사인 경우 공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판단) 2개사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제조사만(동일 제조사의 공급자 다수)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매할 용역이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옵션 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옵션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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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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