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안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마감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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