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 중요사항의 입력ㆍ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2.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안 요청으로는 사업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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