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공급사별로 1인 간주)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 요건이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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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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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