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할인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img id="1613296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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