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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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1.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간 거래2.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3.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거래업체 대표자가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간 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1.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간 거래2. 세부품명기준 동일 용역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3.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거래업체 대표자가 배우자이거나 자녀인 경우)간 거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46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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