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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