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예비품 등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한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계약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13280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