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공통규격 작성3.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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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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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