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조합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성 평가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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