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5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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