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납품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4]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2. [별표4]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에 적용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img id="1613280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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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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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