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0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 ㆍ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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