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임대서비스인 경우는 중소기업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