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가격 총괄표 [별지 제4-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4-2호 서식]4. 규격별 단가비교표[별지 제4-3호 서식]5.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거래빈도,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준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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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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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