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 (계약품목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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