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 (계약품목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해 공급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급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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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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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