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사전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격성 평가를 할 수 있다.1.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가능한 자가 50인 이상으로서 구매 규모나 빈도 등에 비추어 모든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ㆍ관리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서비스 공급자 간의 서비스 공급능력, 품질 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비정상적 가격경쟁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 등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공급능력이나 품질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을 구매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격성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2. 적격성평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마감일시3. 선정할 적격성평가 대상자 수4.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5.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방법, 제출마감일6. 해당 용역에 대한 차기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계획7. 그 밖에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요령"을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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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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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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