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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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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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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