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43조에 따른 할인행사 및 제44조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3.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4.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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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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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