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 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 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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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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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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