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 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 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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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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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