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구매입찰공고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구매입찰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 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