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6조 (판매중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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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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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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