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2단계경쟁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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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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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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