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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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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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