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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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방역사업에 필요한 용역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 시 필요한 용역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품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단계경쟁 제외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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