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계약체결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제2항의 ‘용역의 공급’은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역(계약내용에 부수되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직접 공급하거나 일부를 위탁, 계약, 협업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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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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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