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계약체결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2.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3. 기술 서비스,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그 밖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
③제2항의 ‘용역의 공급’은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역(계약내용에 부수되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직접 공급하거나 일부를 위탁, 계약, 협업 등의 형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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