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계약품목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규격서 및 제13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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