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연구개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기상업무ㆍ기상산업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가.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나.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가. 삭제 <2022. 1. 28.>나. 삭제 <2022. 1. 28.>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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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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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