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기후서비스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관할지역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2. 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3. 관할지역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 해양기후 및 기상가뭄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3의2. 관할지역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4.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4의2. 그 밖의 관할지역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6. 12.>6. 삭제 <2025. 6. 12.>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8. 관할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9.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10. 기상과학체험관(기상과학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2.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14.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15. 삭제 <2025. 6.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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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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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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