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3조 (레이더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이더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기상레이더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나.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다. 기상레이더 산출자료 정확도 검증 및 개선라. 기상레이더자료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2.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업무 지원나.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다. 기상레이더 특이영상 사례분석3. 기상레이더자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나.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다. 기상레이더센터의 전산장비 운영ㆍ개선라. 기상레이더자료 사용자 교육ㆍ훈련 지원4. 기상레이더자료의 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처리 및 응용기술 개발 계획 수립나. 기상레이더자료 처리ㆍ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다. 기상레이더자료 품질관리 기술개발라. 기상레이더를 활용한 강수과정에 관한 연구마. 기상레이더자료 응용 알고리즘 및 수치예보모델 지원 기술개발바. 레이더자료 융합ㆍ활용에 관한 연구5.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가.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구축나. 레이더테스트베드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다. 레이더비교관측소의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라. 기상레이더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6. 낙뢰관측자료의 처리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가. 낙뢰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나. 낙뢰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존다. 낙뢰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7.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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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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