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주요 정책협의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라. 청장 및 주요인사 순시마. 기상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바.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가. 신규ㆍ계속 사업 종합 조정 등 중기사업계획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 및 편성다. 세출예산 배정요구ㆍ재배정 및 예비비 사용 종합 조정라.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에 관한 사항마.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바.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사.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아. 예산 및 결산 관련 국회업무3.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회 임시회 및 정기국회 등의 업무 지원 및 사후 관리나. 국회 국정감사 총괄 및 사후 관리다. 당정협의업무 총괄라. 그 밖에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4.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가. 기상 관서장 회의, 주ㆍ월간회의 등 주요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리, 회의 자료의 종합 및 보고나.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청장 지시에 대한 처리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보고다. 청장ㆍ차장 부재중 주요업무 보고라. 기상연감의 발행마. 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의 관리바.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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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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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