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ㆍ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업무다. 슈퍼컴퓨터 운영정책에 관한 업무라. 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2.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나. 슈퍼컴퓨터 관련 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관리다. 슈퍼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ㆍ관리라. 슈퍼컴퓨터용 기반설비(기계, 전기) 운영ㆍ관리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나. 슈퍼컴퓨터 자원할당 및 사용자 관리다. 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최적화, 병렬화 등)라. 슈퍼컴퓨터 생산 자료의 관리 및 지원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국가 대기과학분야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정책 수립 및 시행나.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조사ㆍ도입ㆍ적용다. 슈퍼컴퓨터 관련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국내외 협력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가.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ㆍ관리나. 청사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다. 청사 방호(일반 보안업무를 포함한다) 및 청원경찰의 운영ㆍ관리라.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서무 관련 업무6.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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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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