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1조 (레이더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이더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1. 기상레이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라. 관계 기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협의체 운영마. 기상레이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바.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 최적화에 관한 사항사.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아.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4.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기상레이더관측소 및 레이더테스트베드 청사ㆍ관사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라. 차량 운영ㆍ관리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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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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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